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중복약물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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