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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용부, '공무원 비리신고 시스템' 첫 도입

KTV 730

고용부, '공무원 비리신고 시스템' 첫 도입

등록일 : 2010.11.16

고용노동부가 익명을 보장하면서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고용부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와 개인까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용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 홈페이지에 비리 행위를 제보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내용만 고용부 감사실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내부 비리 시스템으로 비리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 각종 비리 신고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순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를 통해 우리부는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고 예방할 수 있어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가능한 비리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와 편의 제공,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달 초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가 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 8명을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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