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낮은 고객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겪게 되는 구속성 예금 가입, 이른바 '꺾기'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대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에 가입했던 저신용층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 감독업무에 대한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켰을 경우, 구속성 행위로 보고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규제를 저신용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원칙의 반영 대상을,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자산에서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한 은행 대출 조건이 한층 낮아져,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층에게 은행 대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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