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 알선업소들에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취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15개 유관부처들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정보를 각 포털사에 보급해 실시간 채팅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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