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부 외국인 입국자에 한해 에이즈 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앨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스포츠, 그 밖의 흥행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재난상륙허가대상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제도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인권 존중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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