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15만 9천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가 숨졌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천 원에서 최고 1천21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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