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교장이 학칙을 직접 제정하는 등 교장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교과부는 학교별 성과급제도 도입해 교육행정을 성과중심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위학교 자율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이 주어지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학교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 인사 등에서도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을 평가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는 실적을 평가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평가는 인성이나 체력, 기초학력 보장 등 각종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들과 대화창구를 상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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