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홍수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에서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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