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자기주도형 학습전형 지침에 따르면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 등은 실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민사고와 용인외고는 이를 위반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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