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대학 교원으로서의 강사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제 폐지와 이들을 교원으로 인정해주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는 내년부터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 임용기간은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강의료도 올 해는 6만원, 2년 후부터는 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사립대의 경우 올해부터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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