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상품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게 장점이지만, 10년 내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등 유의할 점도 많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품에 가입할 때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금 등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에는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실제 적립대상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진 선임조사역 / 금융감독원
"적금은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합니다.“
또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거나,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가입 후 10년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불리합니다.
아울러 가입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급이 낸 것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초기에는 해지공제액이 많아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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