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 가족의 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격 유지와 연장이 쉬워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이상영 국민연금정책관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