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불법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귀성차량이 몰리는 도심 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 등에서, 불법 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단속에서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한 30개 업소를 적발했다며, 불법 석유제품이라는 의심이 들면 즉시 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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