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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