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조사를 단순한 사실파악 수준을 넘어 직권조사 급으로 강도높게 실시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처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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