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오를 경우 전체 보증금의 10% 이내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인상이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갑자기 오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건보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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