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경우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급식관리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 급식을 제공해도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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