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IP 주소 등을 일괄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증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때 통신비밀 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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