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숯가마 찜질방은 미신고 영업으로 보건당국의 지도·단속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숯가마 찜질방은 306곳으로, 이 중 73곳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계도를 거쳐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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