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7개 자동자운전전문학원들이 담합해 지난해 6월부터 수강료를 88%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 담합에 가담한 서울 녹천과 성산, 노원학원 등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자, 수익감소를 우려해 서로 담합해 수강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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