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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