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은 불법 조업행위자의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몰수된 어구와 어획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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