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와 제조일, 사용기한 등의 고시가 의무화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사후 서비스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정도나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최대 관련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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