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임원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50%를 넘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이 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금융업계 상근 임직원으로 종사한 사람은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등 자격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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