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산물 양식 면허를 발급받을 때 양식 대상과 규모를 어업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양식어업 면허를 내줄 때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해주던 방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민들이 해조류와 패류, 어류의 범위 안에서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양식시설의 규모와 종묘 살포량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식품목별로 달리 적용되는 수심 기준도 없애고, 대규모 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장규역의 한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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