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대부중개수수료의 경우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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