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 등에서 본인 부담으로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이상을 쓴 경우,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다 많았던 28만 명에게 모두 5천3백여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돕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모레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전화 등으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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