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남성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국회의원보다 2.5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보험에도 직업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최대 2.5배나 차이 나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아 때부터 남녀별 보험료도 차이가 나, 여성 보험료가 남성보다 5~10% 정도 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