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SNS 활용 행동강령'에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사용할 수 없고,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군을 비하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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