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크게 줄고, 동네병의원을 찾는 환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와 고혈압, 당뇨병 등 비교적 가벼운 52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각각 50%, 40%로 인상 적용되는 반면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30%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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