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가 전국적으로 24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미기재 고교에 학교장의 학생부 승인 마감일인 7일까지는 기재할 것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기재 기준일인 지난달 31일까지 학교폭력을 미기재한 고교 37곳에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장·교감·해당 교사를 징계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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