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5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지원도 확대해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를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의 피해자 가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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