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의 감시·감측 의도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라면 항의하고 조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이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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