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소액주주들이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로 손해를 입었다며 7조원대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전 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총괄원가와 같은 수준이나 이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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