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수준인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치식ㆍ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습니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급격한 충당금 적립은 상호금융조합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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