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신이 끝나 보관중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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