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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