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 소송에서 "신협은 6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보통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