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0부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은행 고위 임원의 부실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행태는 금융기관 종사자인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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