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장마로 주택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안을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주택·축사·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되고,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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