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속여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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