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시범운영 결과는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처럼 규제유지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