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3%인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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