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초안에서 청년고용확대 노력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확대 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 지원을 추가하였고,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까지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리었던 2개 사항에 대해서 최종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문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관해서는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노총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까지의 65개항에 합의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있어서 첫째, 정년 60세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현재 일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며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약속한대로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것도 직접 채용하게 돼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요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노사 당사자와 더 협의를 하고, 입법할 사항은 국회와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침으로 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에 투명한 룰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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