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 수당도 절반이 깎이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각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상을 수여하도록 장려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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