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다음 달 3일 출시됩니다.
3년 만기가 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 등이 더해져 최대 약 2천3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
(장소: 24일, 국방부 청사)
국방부와 은행권이 군에 장기복무하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방부는 군 간부 장기복무 선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 신설을 위해서 협약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올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부사관이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 상응 금액을 지원합니다.
3년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더해져 최대 약 2천315만 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적금은 다음 달 3일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전역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은 회수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간부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초임간부 기본급을 공무원 공통인상률보다 높은 6.6% 인상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간부 연봉이 중견기업 수준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각종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