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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26.02.24 19:56

김경호 앵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노사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 다음달 10일 시행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 통합 여부를 판단할 때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특히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누가 교섭 주체가 될 지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례를 대비해 법률, 노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도 운영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청 교섭 안착을 위한 '상생 교섭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공무원들.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더 두텁게 확대됩니다.
그동안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순직'에만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다릅니다.
대간첩작전, 또는 위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모든 공무원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니어도, 군인, 경찰, 소방과 같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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