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24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역별로 해양경찰,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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