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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회생 가능성 없는 좀비기업에 '묻지마' 보증?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용보증기금, 회생 가능성 없는 좀비기업에 '묻지마' 보증?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2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좀비 기업에 제공하는 보증이 증가하고 있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3년 연속 적자이거나 자본 잠식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정의했는데요.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액수가 늘고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업에 자금이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사실일까요?
금융위원회에 확인해보니, 해당기사에서 좀비기업이라고 규정한 기업들은 사실 60퍼센트가 창업 기업이었습니다.
아직 사업모델이 완성되지 않는 등 초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기업들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창업기업의 경우 재무구조보다는 성장가능성을 다각도로 심사해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사처럼 재무 성적만으로 회생 불가한 기업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확대했기 때문에, ‘묻지마’식 보증 제공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 30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른바 탈석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돈이 석탄 사업자의 손실을 메우는데 쓰인다는 이유에섭니다.
환경 생각해 석탄 안쓰려다가, 전기요금을 더 내야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해보니, 우선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단하는 석탄발전소 30기는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석탄발전의 경우 조기에 가동을 중단한다면 비용을 보전할 계획인데요.
전력기금이 여기에 쓰이게 되지만, 이미 조성돼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국민의 부담은 없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오를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주택취득세 중과가 시행됐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인 만큼, 온라인에는 이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치나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주택 수 어떻게 산정하나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나뉘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요.
이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을 살펴보면 됩니다.
‘주택’으로 돼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면, 주택으로 칩니다.
두 번째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자가 같은 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공동 소유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세대에 묶여있다면, 소유자 개인이 아닌 ‘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칩니다.
다만 공동 소유자가 같은 세대 내에 있지 않다면, 소유자 각각이 1개 주택을 가진 것으로 산정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주택 법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의 ‘주택세금 백문백답’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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