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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감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탓?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감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탓?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0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금턴'과 '동턴'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는 채용형 인턴을 금턴, 단순 체험형 인턴을 동턴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 채용이 상·하반기에 나눠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최근 들어 공기업 청년채용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신규채용이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채용형 인턴이 크게 줄어 청년인턴의 질이 나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와 함께 신규 채용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기사 내용과 달리,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채용 인원이 1만 1천명 정도 늘었습니다.
청년 채용 비중도 매해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75%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입 공채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채용까지 완료한다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채용형 인턴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안정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용형 '금턴'이더라도 인턴으로 근무하는 6개월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각 공기업에서는 인턴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늘자 채용형 인턴이 줄어든 겁니다.
불안한 '금턴'보단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게 사회의 역할이겠죠.
단순히 채용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청년인턴의 질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닌 공유의 시대입니다.
차를 사는 대신 렌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대여한 차가 리콜 즉, 결함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면, 어떠신가요.
차를 계속타도 안전할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은 영업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미뤄왔는데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부터는 법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됐지만, 리콜하지 않은 차량은 앞으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여중인 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리콜 대상이 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여사업자가 있다면, 내년 1월 8일까지 리콜을 이행하고 결함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많이 물어보시죠.
이번 주제는 포털사이트 질문, 정책을 통해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질문자의 회사에서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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